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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 주택 가액별 1~3%·8%·12% 취득세와 농특세·교육세

주택 유상취득 취득세를 가액 구간과 주택 수에 따라 계산하고 농특세·지방교육세를 법령 기준으로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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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10-04
원

주택을 사는 금액(유상취득 계약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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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율 2%로 계산한 취득세의 10%인 0.2%가 기본이에요. 8%·12% 중과일 때는 0.6%·1.0%로 채워져요. 법령 기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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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세율은 취득세율의 10%(1% → 0.1%, 3% → 0.3%), 8%·12% 중과는 0.4%로 채워져요. 법령 기준: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6-01-01)

취득세율: 법령 기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제13조의2 (시행 2026-01-01)

취득세 계산 결과

취득가액을 넣으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계산해요.

참고용 계산이에요. 주택 유상취득의 취득세율 표(1~3%, 8%, 12%)와 부가세만 반영했어요. 일시적 2주택, 생애최초·신혼부부 감면, 증여·상속 취득, 공유지분 환산, 법인·주택 외 부동산은 반영하지 않아요(그 경우 세율 직접 입력). 6억~9억 원 구간 세율은 법대로 소수점 넷째 자리(1.67%처럼)까지 반올림해 쓰고, 금액의 원 미만은 반올림해요.

소개

집을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취득세는 집값과 보유 주택 수, 지역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서 계약 전에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이 취득세 계산기는 주택 취득가액을 넣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조건을 고르면 취득세를 계산하고,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지방세법과 농어촌특별세법의 세율로 미리 채워 합계까지 보여줘요.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구간은 법에 정한 대로 세율을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해 계산해요. 미리 채워진 세율은 직접 고칠 수 있고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사용법

  1. 취득가액을 넣어요.
  2. 주택 수와 지역 조건을 골라요. 표에 없는 경우는 그 밖의 경우를 골라 세율을 직접 넣어요.
  3.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체크박스를 켜요.
  4. 농어촌특별세율과 지방교육세율은 조건에 맞춰 채워져요. 다른 값이 필요하면 고쳐요.
  5. 결과의 적용 세율과 취득세, 세금 합계를 확인해요. 6억~9억 원 구간이면 계산식에 선형 공식이 나와요.

기준

  • 일반 세율: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예요(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시행 2026-01-01).
  • 6~9억 원 구간: 세율 = (취득가액 × 2 ÷ 3억 − 3) × 1/100이고,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계산해요(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 6.5억 1.33%, 7억 1.67%, 8억 2.33%, 8.5억 2.67%처럼 백분율로 소수 둘째 자리가 돼요.
  • 중과: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비조정 3주택은 4% + 2% × 200% = 8%, 조정 3주택 이상·비조정 4주택 이상·법인은 4% + 2% × 400% = 12%예요(제13조의2).
  • 농어촌특별세: 표준세율 2%로 계산한 취득세의 10%, 즉 취득가액의 0.2%예요.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는 비과세예요(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시행령 제4조 제5항). 중과 때 0.6%·1.0%는 계산값이에요.
  • 지방교육세: 일반 세율은 취득세율의 10%, 중과는 취득가액의 0.4%예요(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 지방교육세는 반올림한 취득세율의 10%로 계산하고, 금액의 원 미만은 반올림해요.

예시

취득가액 조건 적용 세율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계
5억 원 일반 1% 5,000,000원 1,000,000원 500,000원 6,500,000원
5억 원 일반, 85㎡ 이하 1% 5,000,000원 0원 500,000원 5,500,000원
7억 원 일반 1.67% 11,690,000원 1,400,000원 1,169,000원 14,259,000원
9억 원 일반 3% 27,000,000원 1,800,000원 2,700,000원 31,500,000원
7억 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56,000,000원 4,200,000원(계산값) 2,800,000원 63,000,000원
7억 원 조정 3주택 이상 12% 84,000,000원 7,000,000원(계산값) 2,800,000원 93,800,000원

자주 하는 실수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잘못 고르면 세율이 1~3%에서 8%나 12%로 크게 달라져요. 또 취득세만 계산하고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빼먹으면 실제 부담보다 적게 보여요.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지만 지방교육세는 그대로 붙어요. 분양권이나 증여, 상속은 세율이 다르니 이 계산기로 구하면 안 돼요. 일시적 2주택처럼 특례가 걸린 경우는 지자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취득가액은 계약서에 적힌 실제 매매 금액을 넣으세요. 6억 원과 9억 원 사이에서는 집값이 조금만 달라도 세율이 연속으로 움직이므로 정확한 금액을 넣을수록 결과가 잘 맞아요. 계산 결과는 여러 가격 후보를 비교해 보거나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참고로 쓰고, 실제 납부액은 취득세 신고 안내와 지자체 고지로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일반 세율은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이고 6억 원과 9억 원 사이는 1~3%로 가액에 따라 선형으로 올라가요(지방세법 제11조). 조정대상지역 2주택 등은 8%, 조정 3주택 이상·법인 등은 12%예요(제13조의2).

6억~9억 원 구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율 = (취득가액 × 2 ÷ 3억 − 3) × 1/100로 구한 뒤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써요(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 7억 5천만 원이면 0.02로 2%, 7억 원이면 0.016666…이 0.0167이 되어 1.67%라서 취득세는 11,690,000원이에요.

농어촌특별세는 얼마인가요?

표준세율 2%로 계산한 취득세의 10%라서 취득가액의 0.2%예요(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비과세라서 체크박스를 켜면 0원이 돼요. 8%·12% 중과일 때 0.6%·1.0%는 실무 안내에서 쓰는 환산값(중과 세율의 10%)이라 신고 전에 위택스나 지자체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지방교육세는 얼마인가요?

일반 세율은 취득세율의 10%예요. 1%면 0.1%, 3%면 0.3%이고 6억~9억 원 구간은 선형 세율의 10%예요. 8%·12% 중과는 둘 다 취득가액의 0.4%예요(지방세법 제151조).

일시적 2주택이나 감면은 반영되나요?

반영하지 않아요. 일시적 2주택, 생애최초 감면, 증여·상속 취득 같은 특례는 세율이 달라서 그 밖의 경우를 고르고 세율을 직접 넣어야 해요. 신고 전에 위택스나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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