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기 — 매매·전세·월세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주택 매매·전세·월세의 구간별 중개보수 상한과 부가세 포함 금액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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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10-04거래 유형
계약서의 거래금액이에요.
법령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시행 2026-08-28)
중개보수 상한 계산 결과
거래 금액을 넣으면 구간별 상한요율과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해요.
상한이에요. 실제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와 협의해 이 한도 안에서 정해요.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상한이고 시·도 조례의 요율한도가 더 낮을 수 있어요. 오피스텔·상가 등 주택 외 요율과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간이과세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차이는 반영하지 않아요. 정확한 금액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와 관할 지자체 안내로 확인하세요.
소개
집을 사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중개보수, 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비용은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중개수수료 계산기는 매매, 전세, 월세 중 하나를 고르고 금액을 넣으면 거래 금액이 속한 구간의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해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해 줘요. 월세가 있는 임대차는 보증금에 월세 × 100(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 70)을 더한 금액으로 구간을 정하고,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합계도 함께 보여줘요. 계약 전에 얼마까지가 정상 범위인지 가늠할 때 쓰기 좋아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사용법
- 거래 유형을 매매, 전세, 월세 중에서 골라요.
- 매매는 매매가를, 전세는 보증금을 넣어요.
-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넣어요.
- 결과 표에서 적용 구간,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보수 상한을 확인해요.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도 살펴보세요.
-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까지만 인정된다는 안내가 나와요.
기준
- 주택 매매 상한요율: 5천만 원 미만 0.6%(한도 25만 원),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0.5%(한도 80만 원),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0.4%,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0.5%,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0.6%, 15억 원 이상 0.7%예요.
-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 5천만 원 미만 0.5%(한도 20만 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0.4%(한도 30만 원),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0.3%,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0.4%,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0.5%, 15억 원 이상 0.6%예요.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구간을 정하고, 그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을 써요. 100배 합산액이 4,999만 원일 때는 70배로 계산해 더 낮은 금액이 되고, 5,000만 원이면 100배 그대로예요.
- 요율과 한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 1(시행 2026-08-28)이고 시·도 조례가 정한 요율한도 안에서 협의해요. 계산기의 값은 별표 1의 법정 상한이에요.
예시
| 거래 | 금액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상한 | 부가세 포함 |
|---|---|---|---|---|
| 매매 | 3억 원 | 0.4% | 1,200,000원 | 1,320,000원 |
| 매매 | 4,000만 원 | 0.6% | 240,000원 | 264,000원 |
| 전세 | 8,000만 원 | 0.4%(한도 30만 원) | 300,000원 | 330,000원 |
| 월세 |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80만 원(합산 1억 1,000만 원) | 0.3% | 330,000원 | 363,000원 |
| 월세 |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30만 원(70배 적용, 2,600만 원) | 0.5% | 130,000원 | 143,000원 |
자주 하는 실수
월세 계약에서 보증금만 보고 요율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한 금액이 기준이고, 그 합산액이 5천만 원보다 작으면 70을 곱해요. 한도액을 모르고 요율만 곱해서 더 많이 낸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5천만 원 미만 매매나 8천만 원 전세처럼 낮은 금액은 한도가 적용돼요.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주택과 요율이 달라 이 계산기로 구하면 안 돼요. 시·도 조례의 요율한도가 법정 상한보다 낮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래금액이 속한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하고, 그 구간에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까지만 인정돼요. 예를 들어 매매가 3억 원은 0.4%라서 1,200,000원이에요.
월세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구간을 정해요. 다만 이 합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을 써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면 합산액이 1억 1천만 원이라서 0.3%가 적용돼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면 100배 합산액이 3,500만 원이라 70배를 써서 2,600만 원이 거래금액이에요.
결과는 확정 금액인가요?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진 상한이고 실제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와 협의해 이 한도 안에서 정해요. 상한보다 적게 낼 수도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한 금액에 10%를 더한 값을 따로 보여줘요.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청구 방식은 확인하세요.
구간 경계 금액은 어느 구간인가요?
구간은 이상 ~ 미만이에요. 5천만 원이라면 5천만 원 미만 구간이 아니라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구간의 요율을 적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