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 공급가액·합계금액 10% 계산과 간이과세 참고
공급가액·부가세·합계금액을 서로 역산하고 간이과세 참고 세액을 보여주는 부가세 계산기
브라우저에서 처리 · 서버로 전송되지 않음
기준일 2026-10-04부가세가 소수점이 나올 때 어떻게 맞출지 정해요.
계산 결과
금액을 넣으면 바로 계산해요.
원 미만 처리는 이 계산기의 기본 규칙(절사)이에요. 세금계산서나 신고에서 어떤 방식을 쓸지는 거래와 세무 처리에 맞춰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참고 계산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뺀 값으로 계산해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일반과세와는 방식이 달라요.
기준: 국세청 세율 페이지 (2026년 기준)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이에요. 매입의 0.5%를 공제하는 참고 계산이에요.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매입액 × 0.5%) (2026년 기준)
공급대가를 넣으면 간이과세 참고 세액을 계산해요.
참고용 계산이에요. 공급대가는 과세기간(1년) 매출을 넣으세요.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를 반영하지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한 발행세액공제는 이 칸에서 빼지 않아요. 카드 매출이 있으면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에서 함께 계산하면 같은 입력에 공제까지 반영돼요. 간이과세 적용 대상(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과 업종 판정 등 실제 신고는 국세청 안내와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소개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해 받는 금액이 합계금액이에요. 견적서를 쓸 때는 공급가액에서 합계를 구하고, 카드 영수증이나 입금액을 정리할 때는 거꾸로 합계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야 하죠. 이 부가세 계산기는 두 방향을 모두 지원해요. 세액만 알 때의 계산도 되고, 원 미만 처리 방식을 절사, 반올림, 올림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아래쪽에는 간이과세자를 위한 업종별 부가가치율 참고 계산도 들어 있어요. 입력한 금액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사용법
- 계산 방향(공급가액 → 합계, 합계금액 → 공급가액, 부가세 → 공급가액)을 고르세요.
- 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이 바로 나와요.
- 원 미만 처리(절사·반올림·올림)를 바꾸면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어요.
- 간이과세자라면 아래 참고 계산에서 업종을 고르고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와 매입액을 넣으세요.
- 계산식 칸에서 내 숫자로 어떻게 계산했는지 확인하세요.
기준
- 부가세율은 10%로 계산해요(부가가치세법 제30조, 2026년 기준).
- 공급가액 → 합계: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부가세 = 합계금액 ÷ 11, 공급가액 = 합계금액 − 부가세. 어떤 원 미만 처리를 쓰더라도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가 정확히 맞아요.
- 원 미만 처리는 이 계산기의 기본 규칙이 절사이고, 반올림(0.5는 올림)과 올림으로 바꿀 수 있어요.
- 간이과세 참고 계산: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매입 공급대가 × 0.5%. 부가가치율은 국세청 세율 페이지 기준(2026)이고, 매입세액공제 산식은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을 따랐어요. 공제가 더 크면 0원으로 표시해요.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면제 전 세액을 함께 보여 주고 납부세액은 0원(납부의무 면제)으로 표시해요(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제46조 제1항)는 이 계산에 넣지 않으니, 카드 매출이 있으면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를 쓰세요.
- 2026년 기준이고, 간이과세 대상은 연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라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따랐어요.
예시
| 방향 | 입력 | 결과 |
|---|---|---|
| 공급가액 → 합계 |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합계 110,000원 |
| 합계 → 공급가액 | 11,000원 | 공급가액 10,000원, 부가세 1,000원 |
| 합계 → 공급가액 | 10,000원(절사) | 공급가액 9,091원, 부가세 909원 |
| 공급가액 → 합계 | 12,345원(절사) | 부가세 1,234원, 합계 13,579원 |
| 간이과세 소매업 | 공급대가 10,000,000원 | 10,000,000 × 15% × 10% = 150,000원 |
참고용 계산이에요. 실제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 안내와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는 어떻게 빼나요?
합계금액에는 공급가액의 110%가 들어 있으므로 부가세 = 합계금액 ÷ 11, 공급가액 = 합계금액 − 부가세예요. 11,000원이면 부가세 1,000원, 공급가액 10,000원이에요. 1.1로 나눈 값을 공급가액으로 쓰고 부가세를 따로 계산하면 원 단위에서 1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서, 이 계산기는 부가세를 먼저 구하고 합계에서 빼는 방식으로 합이 항상 맞게 해요.
소수점 이하 원 단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 계산기는 기본으로 원 미만을 절사해요. 필요하면 반올림이나 올림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떤 방식을 쓸지는 거래 당사자의 합의와 세무 처리에 맞춰야 하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신고할 때는 회계 담당자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납부세액 =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뺀 값으로 참고 계산해요.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농림어업 20%, 숙박업 25%, 건설·운수창고·정보통신 30%, 부동산임대·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 40%예요.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하는 산식과,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규칙(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도 반영했어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에서 함께 계산할 수 있어요. 업종 판정 같은 실제 신고 기준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부가세가 없는 면세 거래도 계산할 수 있나요?
면세 거래는 부가세가 0원이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 계산기는 과세 거래의 10% 계산과 간이과세 참고 계산만 지원해요.
세액만 알 때 공급가액을 구할 수 있나요?
네. "부가세 → 공급가액" 방향을 고르면 세액 × 10이 공급가액, 세액 × 11이 합계금액이에요. 1,234원이라면 공급가액 12,340원, 합계 13,574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