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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기 — 전세↔월세 변환과 법정 전환율 상한 비교

전세↔월세를 양방향으로 변환하고 법정 전환율 상한과 시장 전환율을 함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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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10-04

변환 방향

원

월세로 바꾸려는 전세 보증금 전체 금액이에요.

원

월세로 바꾼 뒤에도 남겨 둘 보증금이에요. 없으면 비워 두세요(0원).

%

기본값은 법정 상한이에요. 계약서의 전환율이나 협의한 값으로 바꿔 보세요.

%

법정 상한 계산에 써요. 기본값 2.5%는 proptax·notitify (2차) (2026년 기준 (2026.1·5월 기준, 변동 시 갱신)) 값이에요. 기준금리가 바뀌었다면 한국은행 발표값으로 고치세요.

법정 상한 4.5% = min(한국은행 기준금리 2.5% + 2%p, 10%)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proptax·notitify 2차 정리) (2026년 기준). 시장 전환율 6.4%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월세전환율 공표 (2026년 상반기) 참고값이에요.

전월세 전환 결과

금액과 전환율을 넣으면 변환 결과와 법정 상한 비교를 보여줘요.

참고용 계산이에요. 법정 상한은 기준금리가 바뀌면 달라져요. 기준금리 칸의 값으로 계산하니, 실제 상한은 전환하는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확인하세요. 원 미만은 반올림해요.

소개

이사를 앞두고 집주인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자고 하거나, 반대로 월세 살던 집을 전세로 바꾸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전월세 전환 계산이에요. 이 전월세 전환 계산기는 전세금과 남기는 보증금, 전환율을 넣으면 월세를 바로 계산하고, 월세와 보증금을 넣으면 전세 환산액을 보여줘요. 기본 전환율은 법정 상한이고, 계약서에 적힌 값이나 협의한 값으로 바꿔 보며 비교할 수 있어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사용법

  1. 위쪽에서 전세 → 월세 또는 월세 → 전세를 골라요.
  2. 전세 → 월세는 전세금을, 월세 → 전세는 월세를 넣어요.
  3. 월세와 함께 두는 보증금이 있으면 넣어요. 없으면 비워 두세요.
  4. 전월세전환율(연 %)을 확인하거나 바꿔요. 처음에는 법정 상한 값이 들어 있어요.
  5. 결과 표에서 환산 금액, 법정 상한 기준 금액, 시장 전환율 기준 금액을 비교해요.
  6. 전환율이 법정 상한보다 높으면 나타나는 안내를 읽어 보세요. 상한은 계약 기간 중·갱신 때의 전환에 적용돼요.

기준

  •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금 − 남기는 보증금) × 전환율 ÷ 12예요.
  • 월세 → 전세: 전세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이에요.
  • 법정 상한 = min(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10%)예요. 기준금리는 입력 칸으로 받고, 기본값은 2026년 상반기 기준 2.50%(상한 4.5%)예요(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를 정리한 proptax, notitify 2차 자료). 이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신규 계약은 협의로 정해요.
  • 시장 전환율 6.4%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26년 상반기 공표값으로 참고용이에요.
  • 금액은 정수 원으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반올림해요.

예시

전세금 남기는 보증금 전환율 월세
3억 원 5,000만 원 4.5% 937,500원
2억 원 0원 4.5% 750,000원
3억 원 5,000만 원 6.4% 1,333,333원

반대로 월세 937,500원에 보증금 5,000만 원이면 전환율 4.5%에서 전세 3억 원으로 환산돼요. 같은 월세라도 전환율이 높을수록 전세 환산액은 작아지니, 협상할 때 어느 전환율을 쓰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자주 하는 실수

전환 대상 금액을 전세금 전체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월세와 함께 남기는 보증금은 빼고 계산해야 해요. 전환율을 월 단위 퍼센트로 넣는 실수도 있는데, 이 도구는 연 퍼센트예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법정 상한도 달라지므로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로 다시 확인하세요. 또 법정 상한은 상한일 뿐이라 실제 계약의 전환율은 협의로 더 낮게 정할 수 있어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니 최종 계약 조건은 계약서와 공인중개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공식은 무엇인가요?

월세 = (전세금 − 월세와 함께 남기는 보증금) × 전월세전환율 ÷ 12예요.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에서 보증금 5천만 원을 남기고 전환율 4.5%를 적용하면 월세는 937,500원이에요.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과 10% 중 작은 값이에요. 이 도구는 기준금리 칸에 넣은 값으로 상한을 계산해요(기준금리 2.50%면 4.5%). 기준금리가 바뀌면 칸의 값을 한국은행 발표값으로 고치세요.

입력한 전환율이 법정 상한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 아래에 안내가 나와요. 법정 상한(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은 살고 있는 집의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고, 새로 맺는 계약의 전환율은 당사자가 협의해 정해요. 상한 적용 월세도 표에 같이 나와서 차이를 바로 볼 수 있어요.

새로 전월세 계약을 할 때도 상한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전환율 상한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갱신하면서 전세금을 월세로 돌릴 때의 기준이에요. 새 집을 구하며 처음 계약할 때는 시장 전환율 수준에서 협의로 정하니, 결과 표의 시장 전환율 기준 금액과 함께 비교해 보세요.

시장 전환율 6.4%는 무엇인가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공표한 전월세전환율을 참고용으로 보여줘요. 법정 상한과는 달리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수준을 가늠하는 값이에요.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세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이에요. 월세 937,500원, 보증금 5천만 원, 전환율 4.5%라면 전세 환산액은 3억 원이에요.

필요한 도구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