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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 증여재산공제·신고세액공제 반영 증여세 계산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와 5단계 누진세율, 신고세액공제를 법령 기준으로 채워 증여세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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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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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는 재산의 평가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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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으면서 함께 넘겨받는 대출·전세보증금 같은 채무예요. 증여가액에서 먼저 빼요. 없으면 비워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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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만 원

관계에 따라 미리 채워진 값이고 10년 안에 같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증여를 합쳐 한도로 적용돼요.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빼서 고치세요. 법령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시행 2026-01-01)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 포함)의 3%예요. 법령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01-01)

세율은 5단계(10·20·30·40·50%)이고 구간 상한이 미리 채워져 있어요. 법이 바뀌면 직접 고칠 수 있어요. 네 칸 모두 앞 칸보다 커야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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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구간: 법령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제56조(증여세) 세율 10~50% (시행 2026-01-01)

증여세 계산 결과

증여가액을 넣으면 법정 공제와 세율 구간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요.

참고용 계산이에요.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할증(30%·40%)은 체크했을 때만 더하고,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은 부과하지 않아요. 10년 이내 같은 증여자의 증여 합산, 가산세,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은 반영하지 않아요. 2026년 세제개편안의 상속세·증여세 개정안은 아직 시행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어요.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사 상담을 권해요.

소개

부모에게 집 자금을 받거나 가족에게 재산을 넘길 때는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 증여세 계산기는 증여가액을 넣고 증여자와의 관계를 고르면 증여재산공제와 세율 구간, 혼인·출산공제, 신고세액공제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값으로 미리 채워 증여세를 계산해요. 구간별로 어느 부분에 어떤 세율이 적용됐는지도 표로 보여줘서 계산 과정을 쉽게 따라갈 수 있어요. 미리 채워진 금액은 모두 직접 고칠 수 있고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사용법

  1. 증여가액을 넣어요.
  2. 증여받으면서 같이 인수하는 채무가 있으면 넣어요.
  3. 증여자와의 관계를 골라요. 그러면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채워져요.
  4. 부모에게 결혼이나 출산 때 받은 돈이라면 혼인·출산 공제를 체크해요.
  5. 법정 기한 안에 신고한다면 신고세액공제 체크를 그대로 두고, 결과의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 납부할 증여세, 구간별 과세 금액을 확인해요.

기준

  • 과세표준 = 증여가액 − 인수하는 채무 − 증여재산공제 − 혼인·출산공제예요. 음수가 되면 0으로 봐요.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혼인·출산공제는 제53조의2예요(시행 2026-01-01).
  • 세율은 제26조(증여는 제56조에서 같은 표를 적용)의 5단계예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예요.
  • 산출세액은 구간별 과세 금액에 구간 세율을 곱해 합한 값이에요. 법 문언의 가산액 방식과 누진공제 방식은 같은 결과이고, 누진공제는 1억5억 구간 1천만 원, 5억10억 구간 6천만 원, 10억~30억 구간 1억 6천만 원, 30억 초과 4억 6천만 원이에요.
  •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3%예요(제69조 제2항).
  • 세대생략 할증: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는 것처럼 세대를 건너뛰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하고,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를 더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세대생략 체크를 켜면 반영하고, 신고세액공제 3%는 할증을 더한 세액에 적용해요. 성년 손자녀가 1억 원을 받으면 세액 500만 원에 할증 150만 원이 붙어 신고 후 630만 5천 원이에요.
  • 과세최저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제55조 제2항).
  • 10년 이내 합산과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아요. 2026년 세제개편안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 중이라 시행 전이고 반영하지 않았어요.

예시

관계 증여가액 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신고세액공제 3%)
부모 → 성년 자녀 1억 원 5,000만 원 5,000만 원 5,000,000원 4,850,000원
부모 → 성년 자녀 3억 원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40,000,000원 38,800,000원
배우자 7억 원 6억 원 1억 원 10,000,000원 9,700,000원

부모에게 3억 원을 받으면 과세표준 2억 5,000만 원이 되고, 1억 원에는 10%(10,000,000원),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는 20%(30,000,000원)를 곱해 산출세액이 40,000,000원이에요. 혼인·출산공제 1억 원을 더 쓰면 과세표준이 1억 5,000만 원으로 줄어 산출세액이 20,000,000원이 돼요.

자주 하는 실수

세율을 과세표준 전체에 한 번에 곱해 계산하면 세금이 과하게 나와요. 구간별로 나눠 곱해야 해요.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한도라서 이전에 같은 사람들에게 받은 증여가 있으면 이미 쓴 만큼 공제가 줄어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혼인·출산공제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증여재산이 부동산이면 평가 방법이 따로 있으니 중요한 증여는 신고 전에 홈택스나 세무사 상담으로 꼭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가액에서 인수하는 채무와 증여재산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구간별로 10%부터 50%까지 5단계 세율을 곱해 더해요. 법정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요. 각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그 구간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방식이에요.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

10년 동안 같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증여를 합쳐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성년인 나에게 주면 5천만 원, 미성년인 나에게 주면 2천만 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에게 받으면 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같은 기타친족은 1천만 원이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관계를 고르면 이 금액이 채워지고 직접 고칠 수도 있어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무엇인가요?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기존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더 뺄 수 있어요.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 원이 한도예요(제53조의2). 직계존속이 성년 수증자에게 주는 경우에만 체크박스가 나타나요.

신고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증여세 산출세액의 3%예요(제69조 제2항).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받을 수 있어서 이 도구는 기본으로 체크해 두었고, 신고하지 않을 때는 체크를 풀면 돼요.

10년 이내 증여는 합산되나요?

이 계산기는 합산하지 않아요.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안에 여러 번 받았다면 증여재산공제 한도에서 이미 쓴 금액을 빼 공제 칸을 직접 고치고, 이전 증여액을 합산해 증여가액에 넣는 식으로 따로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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