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 2026 세율 8단계 누진공제·지방소득세
수입·경비·공제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하고 구간별 세액을 보여주는 계산기
브라우저에서 처리 · 서버로 전송되지 않음
기준일 2026-10-041년 동안의 사업·프리랜서 수입(부가세 제외 매출)이에요.
실제 쓴 경비나 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직접 넣으세요. 경비율표는 국세청 고시로 해마다 바뀌어 값을 넣지 않았어요. 비우면 0원이에요.
= 150만 원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소득세법 제50조)이 들어 있어요. 부양가족 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 노란우산공제 등이 있으면 더한 금액으로 고치세요. 비우면 0원이에요.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는 금액이에요. 이미 낸 3.3% 원천징수세액은 넣지 않아요. 비우면 0원이에요.
세율 기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종합소득 기본세율) (2026-01-01)
종합소득세 계산 결과
수입금액을 넣으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해요.
참고용 계산이에요. 기본세율 8단계와 지방소득세 10%만 적용했고, 필요경비·소득공제·세액공제 금액은 입력값 그대로 써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최저한세, 가산세, 이미 낸 원천징수·중간예납세액 정산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이용하세요.
소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미리 가늠해 보는 계산기예요. 이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입력하면 과세표준을 구하고 8단계 누진세율과 누진공제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쳐 납부세액을 보여줘요.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걸리는지, 구간마다 세금이 얼마씩 쌓이는지 표로 나눠 보여서 세율이 오르는 원리를 이해하기도 좋아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사용법
- 1년 동안의 수입금액을 넣어요.
- 필요경비를 넣어요. 경비율로 계산했다면 그 금액을 직접 넣어요.
- 소득공제 칸에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소득세법 제50조)이 미리 들어 있어요. 부양가족 공제, 보험료 공제, 노란우산공제 등이 있으면 더한 금액으로 고쳐요.
-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감면이 있으면 넣어요.
- 과세표준, 적용 세율,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합계 납부세액과 구간별 표를 확인해요.
기준
- 세율(기본세율): 1,400만 원 이하 6%(누진공제 0), 5,000만 원 이하 15%(126만 원), 8,800만 원 이하 24%(576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 35%(1,544만 원), 3억 원 이하 38%(1,994만 원), 5억 원 이하 40%(2,594만 원), 10억 원 이하 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6,594만 원)예요. 근거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시행 2026-01-01)이에요.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이고, 결정세액은 거기서 세액공제를 뺀 값(0 미만이면 0)이에요.
-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이고 10원 미만은 절사해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최저한세, 가산세, 중간예납·원천징수 정산은 반영하지 않아요.
예시
| 수입 | 경비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
|---|---|---|---|---|---|---|
| 6,0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4,500만 원 | 15% | 5,490,000원 | 549,000원 |
| 5,000만 원 | 0 | 0 | 5,000만 원 | 15% | 6,240,000원 | 624,000원 |
| 1억 원 | 0 | 0 | 1억 원 | 35% | 19,560,000원 | 1,956,000원 |
4,500만 원이면 5,490,000원이고 합계 납부세액은 6,039,000원이에요. 참고용 계산이며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이용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같은 것으로 보는 실수가 가장 많아요. 세금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소득공제까지 뺀 과세표준에 매기므로 경비와 공제를 빠뜨리면 세금이 크게 부풀어요. 한 구간에 들어가면 전체 소득에 그 세율이 붙는다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구간별로 나눠 누진적으로 매기는 방식이라 표의 구간별 세액을 합하면 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미 낸 3.3%는 결정세액에서 따로 빼서 환급 가능성을 가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거기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해요.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고,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에요.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예요.
2026년 종합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예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이고 시행 2026-01-01 기준이에요.
필요경비는 어떻게 넣나요?
실제로 쓴 경비나 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직접 넣어요. 업종별 경비율표는 국세청 고시로 해마다 바뀌어서 직접 입력하도록 했어요. 비우면 0원이에요.
이미 낸 3.3%는 어디에 반영하나요?
이 도구는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을 정산하지 않아요. 결과의 결정세액에서 이미 낸 세금을 직접 빼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가늠하세요.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