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용적률 계산기 —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으로 계산하고 한도와 비교
건폐율·용적률 계산과 한도 비교, 최대 건축면적·연면적 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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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10-04처음 들어 있는 숫자는 계산 예시예요. 내 땅과 건물의 실제 면적, 해당 지역의 한도로 바꿔 주세요.
건축물이 서 있는(설) 땅의 면적이에요.
건폐율 계산용이에요.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덮는 면적(수평투영면적)으로, 건축법으로 정해진 건축면적을 넣어요. 비우면 건폐율은 계산하지 않아요.
건축법에서 용적률을 구할 때 쓰는 연면적이에요. 지하층, 지상 주차용 면적 등은 빠질 수 있어서 그런 면적을 뺀 값을 넣어요. 비우면 용적률은 계산하지 않아요.
지역별 한도 (선택)
건폐율·용적률 한도는 용도지역과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달라서 직접 넣어요.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건폐율 50%, 용적률 125%
계산 결과
- 건폐율
- 50%
- 용적률
- 125%
- 대지면적
- 200㎡ (60.5평)
- 건축면적
- 100㎡ (30.25평)
- 연면적
- 250㎡ (75.63평)
내 숫자로 보는 계산식
- 건폐율 = 100 ÷ 200 × 100 = 50%
- 용적률 = 250 ÷ 200 × 100 = 125%
1평은 400/121㎡(약 3.3058㎡)로 계산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단위와 상관없이 같은 비율이에요. 퍼센트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해 보여 줘요. 실제 건축 가능 여부는 건축법과 지자체 조례, 지구단위계획, 높이·일조 제한 등을 함께 봐야 해서 이 결과는 참고용이에요. 한도는 해당 필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이음)과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소개
집을 짓거나 땅을 살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숫자가 건폐율과 용적률이에요. 이 건폐율 용적률 계산기는 대지면적과 건축면적, 연면적을 넣으면 두 비율을 바로 계산해요. 해당 지역의 건폐율·용적률 한도를 알고 있다면 함께 넣어서 한도 이내인지, 얼마나 더 지을 수 있는지, 이 땅에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면적과 연면적은 얼마인지도 볼 수 있어요. 한도는 지역마다 달라서 직접 넣도록 했어요. 입력한 숫자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사용법
- 면적 단위를 ㎡ 또는 평으로 고르고 대지면적을 넣어요.
- 건폐율이 궁금하면 건축면적, 용적률이 궁금하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넣어요. 둘 중 하나만 넣어도 돼요.
- 해당 필지의 건폐율·용적률 한도를 알면 선택 항목에 넣어요.
- 건폐율, 용적률과 한도 비교, 더 지을 수 있는 면적, 최대 면적을 확인해요.
- 아래 계산식에서 내 숫자로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해요.
기준
-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이에요.
- 면적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넣을 수 있고 내부에서는 분수로 정확히 계산해요. 퍼센트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보여 줘요.
- 한도와 비교할 때는 반올림하기 전의 정확한 값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화면에는 한도와 같게 보여도 아주 조금 넘으면 초과로 표시될 수 있어요.
- 최대 건축면적은 대지면적 × 건폐율 한도, 최대 연면적은 대지면적 × 용적률 한도예요.
- 대략적인 층수는 용적률 한도를 건폐율 한도로 나눈 값의 정수 부분이고, 높이와 일조 제한은 반영하지 않아요.
- 1평은 400/121㎡예요. 한도는 용도지역,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다르니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해 직접 넣어요.
예시
대지 200㎡에 건축면적 100㎡, 연면적 250㎡이고 건폐율 한도 60%, 용적률 한도 200%를 넣은 예시예요.
| 항목 | 계산 | 결과 |
|---|---|---|
| 건폐율 | 100 ÷ 200 × 100 | 50% |
| 용적률 | 250 ÷ 200 × 100 | 125% |
| 최대 건축면적 | 200 × 60% | 120㎡ |
| 더 지을 수 있는 건축면적 | 120 − 100 | 20㎡ |
| 최대 연면적 | 200 × 200% | 400㎡ |
| 더 지을 수 있는 연면적 | 400 − 250 | 150㎡ |
| 대략 층수 | 200 ÷ 60 내림 | 약 3층 |
위 면적과 한도는 계산 예시이고 실제 지역 기준이 아니에요.
참고할 점
건폐율은 땅 위에 건물이 차지하는 바닥 비율이라서 마당이나 주차 공간을 얼마나 남기는지와 관련이 있고, 용적률은 건물을 얼마나 높고 크게 지을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어요. 같은 대지라도 건폐율을 낮게 쓰면 위로 올려야 하고, 용적률이 낮으면 층수를 줄여야 해요. 실제 설계에서는 도로 사선, 일조권, 주차 대수, 조경 면적 같은 다른 규정도 함께 적용되므로 이 결과는 계획 단계의 참고용으로 쓰고 최종 판단은 건축사나 관할 지자체 확인을 거쳐 주세요.
입력할 때 자주 하는 실수
대지면적은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에 적힌 면적을 쓰는데,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이 있으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건축면적은 건물 바닥 면적을 모두 더한 값이 아니라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건물이 덮는 수평 투영 면적이라서, 2층 이상이 1층보다 넓게 튀어나오거나 처마가 길게 나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연면적에는 지하층과 주차장 면적을 그대로 넣고 싶어지지만 용적률을 구할 때는 일부가 빠질 수 있으니, 설계도서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값을 확인해서 넣는 것이 안전해요. 마지막으로 평과 제곱미터를 섞어 쓰면 비율은 맞아도 면적 결과가 어긋나므로 세 면적 모두 선택한 단위로 맞춰 넣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폐율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이고, 용적률은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대지 200㎡에 건축면적 100㎡, 연면적 250㎡라면 건폐율 50%, 용적률 125%예요.
건폐율과 용적률 한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용도지역,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필지마다 달라서 이 도구에는 지역별 표를 넣지 않았어요.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거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확인한 값을 직접 넣어 주세요.
용적률 계산에 쓰는 연면적에는 모든 층이 들어가나요?
아니요. 건축법령상 용적률을 구할 때는 지하층 면적, 지상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등 일부가 연면적에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대장의 연면적 그대로가 아니라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넣어야 정확해요. 어떤 면적이 빠지는지는 설계자나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평으로 넣어도 되나요?
네, 단위를 평으로 바꾸면 돼요. 1평은 400/121㎡이고 결과 면적은 ㎡와 평을 함께 보여 줘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면적끼리의 비율이라서 같은 단위로 넣기만 하면 어느 단위든 결과가 같아요.
지을 수 있는 층수도 알려 주나요?
건폐율 한도와 용적률 한도를 둘 다 넣으면 용적률 한도를 건폐율 한도로 나눈 값을 내림해 대략적인 층수를 보여 줘요. 높이 제한과 일조 사선 같은 규제는 반영하지 않은 어림값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