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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 가산수당 50% 주간 근무표로 계산

근무표로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가려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도구

브라우저에서 처리 · 서버로 전송되지 않음

기준일 2026-10-04
원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에요. 월급만 안다면 시급 계산기로 먼저 환산하세요. 기본값은 2026 최저임금이에요.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6-01-01 적용 (2025-08-05 고시))

입력 방식

1주 근무표

출근·퇴근 시각을 24시간제(예: 09:00)로 넣으세요. 퇴근이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 날로 계산해요. 쉬는 날은 체크를 풀어요.

출근퇴근휴게(분)휴일
출근퇴근휴게(분)휴일
출근퇴근휴게(분)휴일
출근퇴근휴게(분)휴일
출근퇴근휴게(분)휴일
출근퇴근휴게(분)휴일
출근퇴근휴게(분)휴일

월급에는 소정근로시간 몫만 들어 있어서, 그 밖의 연장·휴일 시간은 통상임금 100%에 가산 50%를 더해 받아요. 가산분만 보려면 체크를 풀어요.

1주 가산수당 0원, 월 환산 0원

1주 기준 계산 결과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시간
0시간
야간근로 시간
0시간
휴일근로 시간
0시간
연장 가산수당
0
야간 가산수당
0
휴일 가산수당
0
가산수당 합계 (1주)
0
연장·휴일 시간 기본분 (100%)
0
1주 추가 지급액
0
월 환산 가산수당 (× 4.3452주)
0
월 환산 추가 지급액
0

내 숫자로 보는 계산식

  • 가산수당 = 10,320 × 연장·야간·휴일 0시간 × 50% = 0
  • 기본분 = 10,320 × (연장 0시간 + 휴일 0시간) = 0
  • 월 환산 = 1주 금액 × 365 ÷ 7 ÷ 12

참고용 계산이에요. 야간은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로 보고, 연장은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으로 봐요(휴일근로일은 주 합계에서 뺐어요). 휴일에 8시간을 넘게 일한 부분은 휴일 50%에 연장 50%를 더해 100% 가산으로 계산해요(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휴게시간은 낮 시간부터 빼요. 포괄임금제, 탄력근무제 등 개별 계약과 해석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소개

야근을 한 달에 여러 번 했는데 수당이 맞게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쓰는 계산기예요. 이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는 통상시급과 한 주의 출근·퇴근 시각을 넣으면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 시간,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야간 시간, 휴일로 표시한 날의 휴일 시간을 자동으로 가려내요. 그다음 가산율 50%를 곱해 가산수당과, 소정근로 밖에서 일한 시간의 기본분까지 계산해 1주 기준과 월 환산 금액으로 보여줘요. 시간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근무표 대신 시간 직접 입력 방식을 써도 돼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사용법

  1. 통상시급을 넣어요. 기본값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이에요.
  2. 입력 방식을 골라요. 주간 근무표에서는 근무하는 요일에 체크하고 출근·퇴근 시각과 휴게시간(분)을 넣어요. 휴일에 일했다면 휴일에 체크해요.
  3.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당 체크박스를 켜고, 기본분도 보고 싶으면 기본급 100% 포함을 켜 둬요.
  4. 연장·야간·휴일 시간, 가산수당, 월 환산 금액과 주 52시간 경고를 확인해요.

기준

  • 가산율 50%는 근로기준법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따른 것이고, 겹치면 더해져 2배가 돼요(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은 하루 8시간을 넘는 시간과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이에요. 휴일로 표시한 날은 주 40시간 합계에서 빼고, 휴일에 8시간을 넘게 일한 부분은 연장으로도 세서, 휴일 50%에 연장 50%가 더해진 100% 가산이 붙어요(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 야간은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로 계산해요. 휴게시간은 낮 시간에서 먼저 빼는 보수적인 가정을 써요.
  • 월 환산은 1주 금액 × 365 ÷ 7 ÷ 12(약 4.3452주)예요.
  • 주 52시간은 연장을 포함한 1주 최대 근로시간 기준이에요(근로기준법 제53조).
  • 포괄임금제, 탄력근무제 등 개별 계약은 반영하지 않아요. 시간 직접 입력 방식에서 휴일 8시간 초과분은 휴일 칸과 연장 칸에 모두 넣어야 같은 결과가 나와요.

예시

상황 계산 금액
연장 10시간, 통상시급 10,320원 10,320 × 10 × 0.5 가산분 51,600원 (기본분 103,200원 별도)
연장 2시간이면서 야간 10,320 × 2 × (0.5 + 0.5) 가산분 20,640원
9시18시(휴게 60분), 월금 하루 8시간 × 5일 연장·야간·휴일 0시간
9시~23시(휴게 60분) 13시간 중 5시간 연장, 1시간 야간 연장 5시간, 야간 1시간

참고용 계산이며 정확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월급제라서 야근을 해도 수당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포괄임금제 약정이 없다면 소정근로시간을 넘은 시간에는 기본분과 가산분이 모두 붙어요. 야간근로는 소정근로시간 안이라도 밤 10시 이후라면 가산분만 따로 생겨요. 시급을 월급에서 거꾸로 구할 때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월 환산 시간으로 나누는 점도 확인하세요. 근무표를 넣을 때는 점심 같은 휴게시간을 빠뜨리지 않아야 연장 시간이 부풀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시급에 해당 시간을 곱하고 가산율 50%를 곱해요. 예를 들어 통상시급 10,320원으로 연장근로 10시간을 하면 가산분은 10,320 × 10 × 0.5 = 51,600원이에요. 소정근로시간 밖의 연장·휴일 시간은 통상임금 100%를 더해 받아요.

연장과 야간이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율이 더해져요.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은 기본 100%에 연장 50%와 야간 50%를 더해 총 200%예요. 시간 직접 입력 방식에서는 겹치는 시간을 연장 칸과 야간 칸에 모두 넣으면 돼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체크박스를 켜면 가산수당을 0원으로 보여주고 기본분만 더해요.

주 52시간 경고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근무표의 1주 총 근로시간(연장과 휴일근로 포함)이 52시간을 넘으면 경고를 보여줘요. 실제 위반 여부는 탄력근무제, 특례업종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입력한 시급과 근무표가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필요한 도구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