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와 회계연도 기준 비교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잔여 연차·다음 발생일과 회계연도 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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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근속 연차(1년 미만이면 지금까지 발생한 월차)에서 쓴 일수를 넣으세요.
입사일 기준 연차
입사일을 넣으면 발생 연차와 다음 발생일을 계산해요.
참고용 계산이에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는 가정이고, 1년 미만은 매월 개근했다고 봤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출근율 산정, 육아휴직·업무상 재해 기간, 사용촉진 제도, 연차수당 정산 방식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소개
입사한 날부터 지금까지 연차가 며칠 생겼고 몇 일이 남았는지, 다음 연차는 언제 생기는지 알려주는 도구예요.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칙에 따라 발생 연차를 계산하고, 이미 쓴 일수를 빼서 잔여 연차를 보여줘요. 회사가 입사일 대신 매년 1월 1일에 연차를 주는 회계연도 방식을 쓰는 경우를 위해 두 방식이 해마다 어떻게 다른지 표로 비교해요.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돼요.
사용법
- 입사일을 넣고, 기준일은 오늘로 두거나 확인하고 싶은 날짜로 바꿔요.
- 이미 사용한 연차 일수가 있으면 넣어요(선택).
- 발생 연차, 사용, 잔여, 다음 발생일을 확인해요. 1년 미만이면 매월 1일씩, 1년 이후에는 입사 기념일마다 새로 생겨요.
- 아래 비교 표에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연도별로 얼마나 다른지 봐요.
기준
- 1년 미만: 입사일로부터 한 달을 채울 때마다 1일, 최대 11일. 80% 출근이 아니라 매월 개근을 전제로 해요.
- 1년 이상: 입사 1주년에 15일. 3년 이상 근속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해 3주년 16일, 5주년 17일, 최대 25일(21주년).
- 입사 첫 2년: 입사 후 첫 2년 동안 생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1년 미만 11일 + 1년 시점 15일)이에요. 1년 미만에 생긴 11일은 첫 1년 안에 쓰는 것이 원칙이고, 쓰지 못한 날의 처리는 사용촉진 여부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회계연도 기준: 입사 연도는 15일 ×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365)를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다음 해부터는 1월 1일 시점의 근속연수로 15~25일을 부여해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고, 출근율·휴직 기간·사용촉진은 반영하지 않아요.
-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출처: zuzu.network, aboda.kr 정리 글 참고).
예시
| 입사일 | 기준일 | 결과 |
|---|---|---|
| 2024-03-15 | 2024-09-14 | 5일 발생, 다음 발생 2024-09-15 (1일) |
| 2024-03-15 | 2025-03-14 | 11일 발생, 다음 2025-03-15에 15일 새로 발생 |
| 2024-03-15 | 2027-03-15 | 근속 3년, 16일 발생 |
| 2024-07-01 | 연도별 비교 | 입사일 기준 2024년 5일·2025년 21일 / 회계연도 기준 2024년 7.56일·2025년 15일 |
참고용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며칠이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입사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겨요.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뺀 근속연수 2년마다 1일씩 더해져 최대 25일이에요. 근속 3년째에 16일, 5년째에 17일, 21년째에 25일이 돼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입사일 기준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해마다 연차가 새로 생기고,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1월 1일에 한꺼번에 부여해요.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 연도는 일반적으로 15일 × (입사일~12월 31일 일수 ÷ 365)로 비례해서 계산해요. 회사마다 올림이나 반올림이 다르고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돼요.
1년 미만 때 쓴 월차는 1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입사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새로 발생하고, 1년 미만 동안 쌓인 월 단위 연차는 별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이 계산기도 1년 미만 구간(최대 11일)과 1년 시점의 15일을 나누어 보여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요. 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따로 정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세요.
80% 출근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모든 근속 연도에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하고 1년 미만은 매월 개근했다고 봤어요. 출근율을 못 채운 해,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재해 기간, 사용촉진 제도는 반영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