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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 2026 구직급여 일액·월 수령액 상한 하한

평균임금 60%에 2026 상·하한을 적용한 구직급여 일액·월액·총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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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10-04
평균임금 입력 방식
원

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퇴직금 계산에 쓰는 평균임금과 같은 개념이에요.

시간

근로계약서에 정한 하루 근로시간이에요(소수 첫째 자리까지). 주 단위로 정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 ÷ 48 × 8로 구해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하한액 계산에만 쓰고,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라 4시간 이하는 4시간, 8시간 이상은 8시간으로 봐요.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낮아져요.

일

연령과 피보험기간을 고르면 표대로 채워져요(50세 미만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270일). 다른 값이 필요하면 직접 고치고, 비우면 총액은 계산하지 않아요. 법령 기준: 고용보험법 별표 1 (소정급여일수) (시행 2026-03-17)

1일 상·하한액

상한액은 법령 값이고, 하한액은 위에 넣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값이에요. 해마다 바뀌므로 달라졌다면 직접 고치세요.

원

법령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시행 2025-12-23)

원

최저임금 시간급 10,32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80%로 채워져요. 법령 기준: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제46조 (최저임금 시간급 × 8시간 × 80%) (시행 2026-01-01)

법령 기준: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60%) (시행 2026-01-01)

구직급여 예상액

평균임금을 넣으면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을 계산해요.

참고용 계산이에요. 수급 자격(이직 사유, 가입기간, 구직활동 등), 반복 수급 감액,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일액은 평균임금의 60%에 상·하한을 적용하고 원 미만은 반올림해요.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상담과 고용보험 안내로 확인하세요.

소개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를 대략 알고 싶을 때 쓰는 계산기예요. 이 실업급여 계산기는 1일 평균임금을 넣으면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을 2026년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을 적용해 계산해 줘요. 평균임금을 모르면 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그 기간의 일수를 넣어 직접 구할 수 있어요. 연령과 피보험기간을 고르면 소정급여일수가 표대로 채워져 총 수령 예상액도 확인할 수 있어요. 상·하한액은 해마다 바뀌어서 입력칸에 미리 채워 두었고 바뀌면 직접 고칠 수 있어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사용법

  1. 평균임금 입력 방식을 골라요. 1일 평균임금을 알면 직접 입력하고, 모르면 이직 전 3개월 임금과 일수를 넣어요.
  2.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요. 기본은 8시간이고,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의 하루 근로시간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넣어야 하한액이 맞게 나와요. 주 단위로 정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 ÷ 48 × 8로 구해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3. 이직일 기준 연령과 피보험기간을 골라요. 그러면 소정급여일수가 채워져요. 고르지 않아도 일액과 월 환산액은 나와요.
  4. 상한액과 하한액이 올해 기준과 맞는지 확인해요.
  5. 평균임금의 60%, 상·하한 적용 여부, 일액, 월 환산액, 총 예상액과 계산식을 확인해요.

기준

  • 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원 미만 반올림 후 상·하한 보정. 60%는 고용보험법 제46조 기준이에요.
  • 2026년 1일 상한 68,100원은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예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2025-12-23 개정). 하한 66,048원은 최저시급 10,320원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80%로 계산한 값이에요(제45조 제4항·제46조). 하한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하루 5시간 일한 단시간 근로자는 10,320원 × 5시간 × 80% = 41,280원이에요. 고용노동부 안내대로 4시간 이하는 4시간(33,024원), 8시간 이상은 8시간으로 계산해요. 10,320원은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이에요(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5-08-05).
  • 월 환산은 일액 × 30일이에요. 상한 기준 약 204.3만 원, 하한 기준 약 198.1만 원이에요.
  •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의 표예요. 50세 미만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180·210·240·270일이에요.
  • 반복 수급 감액, 조기재취업수당, 이직 사유별 자격은 반영하지 않아요.

예시

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의 60% 적용 일액 월 환산(30일)
100,000원 60,000원 66,048원 (하한 적용) 1,981,440원
112,000원 67,200원 67,200원 2,016,000원
150,000원 90,000원 68,100원 (상한 적용) 2,043,000원

일액 67,200원에 소정급여일수 120일(50세 미만, 가입 1년 미만)이면 총 8,064,000원이고, 180일(3~5년)이면 12,096,000원이에요.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월급이 높으면 일액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2026년에는 하루 68,100원이 상한이라 평균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같은 금액이 나와요. 반대로 월급이 낮아도 하한액이 적용되어 평균임금의 60%보다 높게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했다면 하한액도 시간에 비례해 낮아지니, 1일 소정근로시간을 꼭 맞게 넣으세요. 3개월 임금을 넣을 때는 세후 금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을 쓰고, 일수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상 일수를 더해야 해요. 수급 자격과 소정급여일수는 고용센터에서 확정하니 결과는 어디까지나 예상치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의 60%예요. 이 값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일액으로 써요. 2026년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1일 8시간 근무 기준 66,048원이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도 그만큼 낮아져요(5시간이면 41,280원). 평균임금이 112,000원이면 60%인 67,200원이 그대로 일액이에요.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 도구에서 이직 전 3개월 임금 방식을 고르고 임금 총액과 달력 일수(보통 89~92일)를 넣으면 평균임금을 계산해 줘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일의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져요(고용보험법 별표 1).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고,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이에요. 연령과 피보험기간을 고르면 일수가 채워지고 직접 고칠 수도 있어요. 비우면 일액과 월 환산액만 보여줘요.

월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일액 × 30일로 환산해 보여줘요. 상한액 68,100원 기준 월 약 204만 원, 하한액 66,048원 기준 월 약 198만 원이에요. 실제 지급은 4주 단위로 실업인정 후 이루어져요.

이 계산기로 수급 자격도 확인되나요?

아니요. 이직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적극적 재취업 활동 같은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이 도구는 자격을 충족한다고 가정하고 금액만 가늠해요.

필요한 도구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