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월급 4대보험·소득세 공제 명세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급여명세 표와 연봉 비교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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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10-04상여금까지 포함한 1년 총액이에요. 12로 나눈 금액을 월급으로 봐요.
연봉 협상 때 다른 금액과 나란히 비교하고 싶으면 넣으세요.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이에요.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빼요. 비우면 0원이에요.
소득세 계산 방식
본인과 부양가족을 합친 인원이에요.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해요. 법령 기준: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시행 2026-01-0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처럼 직접 계산한 연 소득공제 합계예요. 주택자금 공제는 아래 칸에 따로 넣어 주세요. 비우면 0원이에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예요(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제5항). 특별소득공제라서 받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받을 수 없어요. 비우면 0원이에요.
법령 기준: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시행 2026-01-01) · 법령 기준: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시행 2026-01-01) · 법령 기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표준세액공제) (시행 2026-01-01)
요율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2026-01-01, cutlinecheck·brunch @shopl (2차, 복수 일치))
4대보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2026년 7월~2027년 6월)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상·하한이 미리 채워져 있어요. 건강보험은 고시된 보험료 상·하한을 보험료율로 거꾸로 계산한 값이에요. 칸을 비우면 월 급여 그대로 계산해요.
= 41만 원
법령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시행 2026-07-01)
= 659만 원
법령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시행 2026-07-01)
= 28만 389 원
고시 금액에서 계산한 값이에요. 법령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월별 보험료액 하한 20,160원 ÷ 7.19%) (시행 2026-01-01)
= 1억 2,772만 5,730 원
고시 금액에서 계산한 값이에요. 법령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월별 보험료액 상한 9,183,480원 ÷ 7.19%) (시행 2026-01-01)
월 실수령액 (급여명세)
세전 연봉을 넣으면 월 실수령액을 계산해요.
참고용 계산이에요.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은 2026년 법령 요율이고 국민연금 요율은 2차 출처 값이에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 2)가 아닌 연간 산식 근사이거나 직접 입력한 값이에요.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 환급, 퇴직금 적립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세무사 상담이나 홈택스 간이세액표 조회로 확인하세요.
소개
연봉 협상이나 이직 제안서를 받으면 세전 연봉보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더 궁금해요. 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세전 연봉과 월 비과세 금액을 넣으면 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항목별로 빼 급여명세서 모양의 표로 보여줘요. 비교할 연봉을 함께 넣으면 두 연봉의 실수령액 차이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넣은 연간 산식으로 계산하고, 간이세액표 조회값을 직접 넣거나 소득세를 빼고 볼 수도 있어요. 간이세액표가 아닌 근사값이라는 점은 결과 위에 항상 알려줘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사용법
- 세전 연봉을 넣어요. 상여금까지 합친 1년 총액이에요.
- 식대 같은 월 비과세 금액이 있으면 넣어요.
- 소득세 계산 방식을 골라요. 기본값인 근사 계산은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와 4대보험료 소득공제 여부를 바꿀 수 있어요. 간이세액표 값 입력은 급여명세서나 홈택스에서 조회한 월 소득세를 넣어요.
- 비교하고 싶은 연봉이 있으면 비교할 연봉 칸에 넣어요.
- 급여명세 표와 소득세 근사 계산 내역에서 항목별 공제와 월 실수령액, 연 실수령액을 확인해요.
기준
- 월 급여 = 연봉 ÷ 12(원 미만 절사)예요.
- 건강보험 3.595%(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의 절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0.9448%와 같은 계산값), 고용보험 0.9%(징수법 시행령 제12조)예요. 국민연금 4.75%는 2026년 보험료율 9.5%의 절반으로, 2차 안내 자료를 따른 값이에요.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상한 659만 원(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하한은 보험료 상·하한을 역산한 계산값이에요.
- 소득세(연간 산식 근사):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제47조, 한도 2,000만 원) − 기본공제(150만 원 × 인원) − 4대보험료(선택) − 주택자금 공제(선택) − 그 밖의 소득공제 = 과세표준. 기본세율(제55조)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를 빼고 12로 나눠요. 표준세액공제 연 13만 원(제59조의4 제9항 제1호)은 특별소득공제(제52조: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공제)나 특별세액공제(제59조의4: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월세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만 받아요. 그래서 특별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와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를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쓰고, 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체크하면 표준세액공제는 빼지 않아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특별소득공제가 아니어서 표준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모두 시행 2026-01-01 기준이에요.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고 10원 미만은 절사해요.
-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 금액, 연말정산 환급, 퇴직금 적립은 반영하지 않아요. 신용카드 공제처럼 직접 계산한 소득공제는 그 밖의 소득공제 칸에 넣을 수 있어요.
예시
연봉 3,600만 원, 부양가족 본인 1명, 4대보험료 소득공제 없이 계산한 예시예요.
| 단계 | 금액 |
|---|---|
| 총급여 | 36,000,000원 |
| 근로소득공제 (750만 원 + 2,100만 원 × 15%) | 10,650,000원 |
| 기본공제 | 1,500,000원 |
| 과세표준 | 23,850,000원 |
| 산출세액 (15% 구간, 누진공제 126만 원) | 2,317,50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716,000원) | 716,000원 |
|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를 받지 않으므로) | 130,000원 |
| 결정세액 (연) | 1,471,500원 |
월 소득세는 122,620원이고 지방소득세 12,260원이 더해져요. 소득세를 뺀 4대보험만의 실수령액은 월 급여 3,000,000원에서 291,521원을 뺀 2,708,479원이에요. 연봉이 3,6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오르면 소득세를 제외한 월 실수령액은 902,826원 늘어요.
자주 하는 실수
세전 연봉을 12로 나눈 값을 실수령액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4대보험만으로도 월급의 약 10%가 빠지고 소득세가 더해져요. 비과세 식대를 넣지 않으면 보험료 기준이 커져 공제가 과하게 나와요. 부양가족 수를 실제보다 적게 두면 소득세가 높게 나오니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 인원을 확인하세요. 간이세액표는 월별 원천징수 기준이고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니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참고용이에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그 부분을 빼고 입력하세요.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와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에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요. 비과세 금액은 보험료와 소득세를 계산할 때 월급에서 먼저 제외해요.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값은 연간 산식 근사예요. 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와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기본세율(제55조)로 산출세액을 구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를 빼요. 건강·고용보험료와 주택자금 공제(특별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쪽이 유리하면 표준세액공제 연 13만 원(제59조의4 제9항)도 빼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나 월세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체크하면 13만 원은 빼지 않아요. 이 값을 12로 나눠 월 소득세로 보고 지방소득세는 10%를 더해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연간 산식이라 급여명세서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면 55%, 130만 원을 넘으면 71만 5천 원에 초과분의 30%를 더한 금액을 공제해요. 총급여에 따라 한도가 있어서 3,300만 원 이하는 74만 원, 3,300만~7,000만 원은 최대 74만 원에서 최저 66만 원, 7,000만~1억 2천만 원은 최저 50만 원, 그 위는 최저 20만 원까지로 줄어요.
연봉 비교는 어떻게 쓰나요?
비교할 연봉 칸에 다른 금액을 넣으면 같은 조건으로 두 연봉의 급여명세를 나란히 보여주고 항목별 차이를 계산해요. 이직이나 연봉 협상에서 월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볼 때 좋아요.
국민연금 상한과 하한은 적용되나요?
네.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2026년 7월~2027년 6월)이 미리 채워져 있어서 월급이 659만 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659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요.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하한은 고시된 보험료 상·하한을 보험료율로 거꾸로 계산한 값이라 원 단위에서 공단 계산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접힌 항목에서 고칠 수 있어요.